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서대연 2024. 8. 22. 14:37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인인 김수정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노소영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8.22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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