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업종료 가상자산거래소 사칭 금전 편취 주의해야"…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김소형 2024. 8. 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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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 준수 부담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편승해 영업종료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 금융감독원이 22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자들은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 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에 출금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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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 준수 부담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편승해 영업종료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 금융감독원이 22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자들은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 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에 출금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한다. 실존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글로벌 거래소인 것처럼 위장한다는 것. 이에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해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영업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 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피싱(phishing)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또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개인 또는 법인)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해서는 안 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등)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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