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미정산' 피해업체 법률대리인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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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피해 입점 업체(셀러)들의 법률대리인을 소환했습니다.
앞서 박 변호사는 티몬·위메프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해 셀러들이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 받지 못했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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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피해 입점 업체(셀러)들의 법률대리인을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오늘(22일) 오후 1시부터 셀러 측 법률 대리인인 법률 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변호사는 티몬·위메프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해 셀러들이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 받지 못했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구 대표가 판매 대금을 큐텐이 북미·유럽 기반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고, 류광진·류화현 대표도 이러한 결정에 동조했다며 세 사람이 횡령한 판매 대금이 5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셀러들의 피해액은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던 박 변호사는 "현재 5개 업체가 고발에 참여했고 ARS(법원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나 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고소·고발을 결정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아 앞으로도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집계된 피해 금액만 1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날 검찰에 미정산 금액과 관련된 주문 내역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지난 2일에는 큐텐그룹 재무라인 '키맨'으로 알려진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전무)을, 9일에는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과 황모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그룹장·실장 등 실무자급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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