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에 논평 자제…“검찰은 법리로 판단”

이승재 2024. 8. 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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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리를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누군가가 밉다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며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없다. 청탁, 뇌물이나 대가성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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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리를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 당 입장에 대해 “어제 대표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기자들에게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KBS 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검찰은 사실에 근거해 법리로 결정하는 기관”이라며 “그래서 이러한 결정이 이뤄졌다고 믿고 싶다. 최종 결과가 나온 다음 공식적으로 이야기해도 늦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검찰총장이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가) 사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별감찰관 제도 시행 등이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누군가가 밉다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며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없다. 청탁, 뇌물이나 대가성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여사의 사과 여부에 대해선 “잘못한 것은 맞다”며 “사과하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털고 가면 제일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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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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