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없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류한준 2024. 8. 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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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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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맞아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 실시

[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9월 4일까지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1684개소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해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 시간(오전 8시∼9시)과 하교 시간(오후 1시~4시)에 이뤄진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한다.

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 원부터 부과된다.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과태료는 일반도로 3배인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건수는 7만5699건(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만1042건)과 비교해 6.6%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과태료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행로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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