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금융당국, 주요 거래소 현장점검

신민경 2024. 8. 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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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법에서 규정한 사업자 의무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이날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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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가상자산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이들 사업자의 상시감시 업무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당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5대 거래소와의 핫라인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법에서 규정한 사업자 의무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이날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상시감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당국 통보 또는 수사당국 신고 등을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가상자산 담당 부서(국)은 이날 업비트와 빗썸을 방문해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동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조직과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꾸려 다른 업무부서와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폈다. 

각 거래소의 이상거래를 적출하기 위한 매매자료 축적·분석시스템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그 결과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 기초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가 감지, 적출되도록 자체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다. 다만 향후 나타나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점검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아울러 당국은 이상거래가 탐지된 종목, 거래자와 관련한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조치기준 운영현황을 살폈다. 각 거래소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해당 조치기준이 문제가 되는 종목, 행위자에 대해 적시에 발동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당부했다.

업비트와 빗썸 현장점검 이후 당국은 5대 원화거래소와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업비트(두나무)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스트리미) 등을 비롯해 업권 모임인 닥사(DAXA)가 참여했다. 

신규 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상장일 일시적인 시세급등 현상(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거래소들이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현황 파악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점 분석 △시세 상승 주도한 세력 존재 여부 모니터링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코인의 개시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수시로 열고 있는 가운데, 취지와 다르게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하고 있단 지적도 나왔다. 이에 거래소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단 결론이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통보의무 준수에 그쳐선 안 된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들은 이에 공감하면서도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이벤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간 이상거래 대응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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