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비트·빗썸 현장 점검…이상 거래 감시 업무 살핀다

김지현 기자 2024. 8.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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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법 시행 한 달 지난 시점서 현황 점검
현장 점검 후 5대 거래소와 점검회의 통해 핫라인 구축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업무 수행 상황을 살피기 위해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여된 의무인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업무와 관련해 이날 가동 현황을 시찰하고 5대 원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점검 회의를 열었다.

당국은 이날 각각 업비트와 빗썸 거래소를 현장 방문해 이들의 이상 거래 상시 감시 가동 현황을 점검했다. 업비트와 빗썸의 국내 거래소 점유율이 95% 이상에 달하는 만큼 거래 활성도가 높은 거래소의 이상 거래 현황부터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법 및 업계의 자율규제인 '이상 거래 상시 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 감시 조직 운영 △이상 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 거래에 대한 조치 및 심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당국은 이번 점검 결과와 관련해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 기초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가 감지, 적출되도록 자체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다"면서도 향후 나타나는 이상 거래 변화 등에 대해 지속적인 자체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의 조치 기준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각 거래소는 이상 거래 종목에 대한 이용자 유의 사항 공지 및 거래 주의·유의 종목 지정, 이상 거래 행위자에 대한 매매·주문 제한 및 거래정지 등 단계적인 사전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다"면서도 "해당 조치 기준이 문제가 되는 종목 및 행위자에 대해 적시에 발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적출된 이상 거래 혐의자에 대한 각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체계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는 "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법시행 이후 발생한 이상 거래 건들을 적출해 심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리 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등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이날 현장점검 이후 5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점검 회의를 가졌다. 점검 회의에서는 최근 불공정거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의견을 교환했다.

신규 거래 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거래지원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지속해서 발생해 건전한 거래 질서 훼손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난달 23일 빗썸에 상장된 가상자산 어베일이 15분 만에 1380%가량 상승했다 폭락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같은 '어베일 사태'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해석된다.

당국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각 거래소는 신규 거래지원 종목과 관련해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 현황 파악,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 거래 특이 사항 분석,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세력 존재 여부 등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

나아가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거래지원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각 거래소는 각종 고객지원 이벤트들이 시장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점검을 통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 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 질서 교란에 취약하다"면서 "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 거래 심리 및 통보 의무 준수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 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거래소 담당자들은 금융당국 요청에 공감하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이벤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간 이상 거래 대응 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자산 이상 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및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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