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 원 지급"

김다현 2024. 8.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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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22일)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선고기일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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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22일)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선고기일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등을 언급하며 김 이사장이 두 사람의 신뢰를 훼손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 관장의 정신적 충격이 분명하다며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 선행 이혼소송 경과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등,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도 진행 중인데,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1조 3천8백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최 회장 측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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