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벌금 4천만원
이승길 기자 2024. 8. 22. 14:29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올해 1월 A씨를 비롯해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 외 나머지 5명도 1심에서 모두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9월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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