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6월 유럽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제서야 알린 이유?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이오플로우(294090)가 지난 6월에도 경쟁사인 미국 인슐렛(Insulet)으로부터 유럽에서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당했지만 이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바로 알린 바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슐렛, 유럽서도 가처분 신청…유증 결정 뒤 밝혀
22일 회사에 따르면 인슐렛은 지난 6월 말 유럽통합특허법원(UPC)에 이오플로우와 유럽연합(EU) 지역 유통사 메나리니(Menarini)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메나리니는 유럽 지역의 이오패치 독점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로, 내년 말까지 이탈리아 외 16개 국가에 대한 판권을 갖고 있다. 해당 가처분 신청 이후 이오플로우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 가처분 결정이 인용될 경우 이탈리아 등 주요 매출국 판매가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유럽은 이미 이오패치를 수출 중인 지역인 만큼 아직 진출 전인 미국에 비해 여파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오패치는 2022년부터 메나리니를 통해 유럽 주요 국가에서 판매를 개시했다. 현재 이탈리아뿐 아니라 벨기에, 독일, 그리스, 포루투갈, 스웨덴,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등 총 11개국에서 보험 등재를 마친 상태다. 이오플로우는 유럽 판매가 시작된 2022년 매출이 67억원으로 전년(7억원) 대비 9.7배 급성장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9일 인슐렛이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공시를 올린 것과 대조되는 행보다. 더구나 이오플로우는 유럽에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달 17일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인슐렛이 신청한 모든 가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자사에 유리한 정보는 적극 공시했지만 불리한 내용은 고의로 공개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오플로우 측은 “메나리니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정식으로 송달됐지만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송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정식 송달을 받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소송 현황과 향후 전망은?
이오플로우는 미국에서 인슐렛의 가처분 신청이 취소됐지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다투는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의 최종 판결은 내년 3월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전에 배심원 평결이 오는 11월 말에 이뤄진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심원 평결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이오패치에 대한 일정기간 판매 금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일로 인해 이오플로우는 유럽에서도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가처분은 인슐렛이 유럽통합특허법원에 가입돼 있는 EU회원국 17개국에 적용될 수 있다. 인슐렛이 해당 EU회원국 외 다른 국가에 대해 개별국가 법원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추가 제기할 기능성도 있다. 현지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따른 소송 비용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이나 소송 결과에 따라 매출 급감뿐 아니라 주권매매거래정지가 될 수도 있다. 앞서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의 영업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지난해 10월 11월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가 됐다가 같은해 11월 16일 주권매매가 재개된 바 있다. 유럽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이오플로우는 또 다시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 주권이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본안 소송에 최종 패소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오플로우는 최악의 경우 인슐렛의 특허 침해 이슈를 회피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슐렛의 이번 유럽 가처분 신청은 지난 6월 말 미국에만 등록돼 있던 클러치 구조의 특허를 유럽특허청(EPO)에도 신규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이오플로우는 클러치 구조 특허 침해 이슈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품 설계를 통해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EU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오플로우 측은 “(유럽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슐렛 특허에 대한 특허 무효를 적극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과 별개로 클러치 구조 특허침해 이슈를 원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김새미 (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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