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게 20억 위자료 지급하라”

장현은 기자 2024. 8. 22.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최태원 에스케이 그룹 회장과 동거인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최 회장과 혼인 생활 파탄을 초래한 원인으로 김 이사장을 지목해 위자료를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연합뉴스

법원이 '최태원 에스케이 그룹 회장과 동거인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최 회장과 혼인 생활 파탄을 초래한 원인으로 김 이사장을 지목해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 이사장 쪽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김희영)와의 행위로 인해 원고(노소영)에게 발생한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의 혼인생활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책임이 다른 불법행위자인 최태원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