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게 20억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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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태원 에스케이 그룹 회장과 동거인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최 회장과 혼인 생활 파탄을 초래한 원인으로 김 이사장을 지목해 위자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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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태원 에스케이 그룹 회장과 동거인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최 회장과 혼인 생활 파탄을 초래한 원인으로 김 이사장을 지목해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 이사장 쪽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김희영)와의 행위로 인해 원고(노소영)에게 발생한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의 혼인생활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책임이 다른 불법행위자인 최태원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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