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방해' OTT·음원 플랫폼… 인권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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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중도해지를 방해한 의혹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음원 플랫폼 5곳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회사들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해지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OTT와 음원플랫폼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이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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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넷플릭스와 웨이브, 왓챠, 벅스, 스포티파이에 각각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이들의 중도 해지권 방해와 제한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해당 회사들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해지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 해지로 이용이 종료되는 제도다. 소비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해야 한다.
현재 네이버·쿠팡·마켓컬리도 비슷한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중이다. 다만 심사보고서 발송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음원 플랫폼 멜론은 PC에서만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OTT와 음원플랫폼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이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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