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방지 전제'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개선

이문석 2024. 8. 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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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방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용 면적이 늘어나고,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도 확대됩니다.

엄격한 수질오염 방지를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의 음식점 허용 면적이 기존 100㎡에서 150㎡로 확대되고, 거주민 주택 말고도 앞으로는 교육원이나 미술관 같은 공공건축물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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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방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용 면적이 늘어나고,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도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엄격한 수질오염 방지를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의 음식점 허용 면적이 기존 100㎡에서 150㎡로 확대되고, 거주민 주택 말고도 앞으로는 교육원이나 미술관 같은 공공건축물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또 거주민이 집을 증축해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증축과 용도변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하고, 설치 가능한 공익 기반시설에 도로와 철도에 더해 전기 설비를 포함했습니다.

환경부는 물 처리 기술 발전에 맞춰 상수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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