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노래 내가 직접 불러 유튜브 올렸는데…저작권 허락 어쩌지?

경기=권현수 기자 2024. 8. 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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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유튜브와 전송이용허락 관련 계약을 체결해 각 협회에 등록된 음원의 전송 사용료를 '유튜브 자동 콘텐츠 식별 시스템'을 통해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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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콘텐츠 법률지원센터 운영사 법무법인 미션 신재윤 변호사 칼럼식 자문
[편집자주] [편집자주] 이 칼럼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법률지원 사업 일환으로 작성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콘텐츠 법률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삽화제공 = 경기콘텐츠진흥원(윤상은 작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불러 유튜브, 틱톡 등 SNS에 올리는 소위 '커버 영상'이 유행이다. 커버 영상을 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우리가 즐겨듣는 가요 음원에는 다양한 권리자가 존재한다. 노래를 만든 작사가와 작곡가는 저작권을 가지며,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로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된다. 이와 달리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전달할 때 자본 투자 및 창의적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제작자에게 각각 부여되는 권리다.

따라서 기존 음원을 커버한 영상을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사이트에 게시하고자 한다면, 커버 영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음원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구해야 한다. 이 때 기존 음원을 어떻게 활용해 커버하느냐에 따라 허락을 받아야 하는 권리자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음원을 원곡 그대로 따라 부르거나 연주한 영상을 게시한다면 누구에게 허락을 구해야 할까? 우선 저작권을 소유한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직접 이용허락을 구할 수 있다. 해당 음원에 관한 권리가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에 신탁돼 있다면,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를 통해 이용허락을 신청해 허락을 받을 수도 있다. 여기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란 저작권자가 권리를 신탁한 업자로서 국내에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이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현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유튜브와 전송이용허락 관련 계약을 체결해 각 협회에 등록된 음원의 전송 사용료를 '유튜브 자동 콘텐츠 식별 시스템'을 통해 징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협회에 등록된 국내외 음원의 경우, 원곡을 그대로 연주한 커버 영상은 각 협회를 통해 이용허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튜브에 게시할 수 있다.

유튜브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자동 콘텐츠 식별 시스템 'Content ID'는 저작권 소유자가 유튜브에 제출한 오디오 및 영상 파일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영상물을 게시할 때 저작권 보호 콘텐츠 해당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에 해당하는 영상을 게시한 경우 저작권 소유자가 해당 영상에 대한 동영상 시청 차단, 시청률 통계 추적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등록된 음원은 각 유통사를 통해 유튜브에서 간접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연주 등의 실연을 원곡 그대로 사용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할 경우 별도로 협회를 통한 이용허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원곡을 편곡하는 등 변형을 가한 커버 영상을 게시한다면 어떨까? 이 경우에는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자에게 일신전속되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협회를 통해 문의해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받아야 한다.

또한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음원 영상을 활용한 커버 영상을 게시한다면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 칼럼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법률지원 사업 일환으로 법무법인 미션 신재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했다.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콘텐츠 법률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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