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에 숨진 지적장애인…법원 "살인 아닌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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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 내기로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살인 혐의 대신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지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살인 대신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애 다니는 지적장애인 D(18)군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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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가위바위보 내기로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살인 혐의 대신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지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살인 대신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6)군은 살인에서 공동폭행으로, C(14)양은 살인 방조에서 공동폭행 방조 혐의로 변경돼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애 다니는 지적장애인 D(18)군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이들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D군을 막아서는 등 범행을 말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D군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자"는 내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D군의 패턴을 미리 알고 있던 이들은 내기에서 이긴 뒤 D군에게 입수를 강요해 살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서로 장난하다 실수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고, 해경은 이들을 중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이들이 D군을 고의로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죄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수년 전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괴롭힌 정황이 없고, 사건 당일에도 서로 장난치다 피해자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가 심했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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