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줘야"(2보)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 2024. 8. 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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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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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과 공동으로 지급 책임…"혼인 파탄 책임 무거워"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과 연인이 되기 전 최 회장 부부는 이미 혼인파탄 관계였고, 주된 책임이 노 관장 측에 있었다"는 김 이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이전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이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상황, 경과 고려해 볼 때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과 공동으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 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와 같은 액수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노 관장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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