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20억 배상”

윤승옥 2024. 8. 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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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김희영 인스타그램,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소영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김희영과 최태원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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