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살해 혐의' 60대 무죄..."제3자 범행 가능성"

신귀혜 2024. 8. 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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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삼촌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조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경기 수원시 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삼촌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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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삼촌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조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로 특정된 둔기에서 A 씨와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건물 공동 현관문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어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지인을 중요 참고인으로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경기 수원시 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삼촌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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