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계속 검토해왔다..광복회 반대 명분 없어”

정충신 기자 2024. 8. 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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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정부 갈등 맞물려 주목…현재 광복회가 유일한 공법단체
보훈부 “대통령실 지시 없어”…대통령실 “법개정 사안, 바로 결정할 일 아냐”
이동일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1965년 광복회 설립 후 처음으로 정부 경축식에 광복회장이 불참하면서 순국선열유족회장이 기념사를 하게 됐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가보훈부는 현재 광복회가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왔다고 22일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그간 국회 등을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꾸준히 추가 지정을 요청해온 단체들이 있다"며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원래 검토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독립 분야에서 공법단체 지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곳으로는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순직군경부모유족회 등이 있다.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는 최근 수십 년간 매년 보훈부에 공법단체 신청을 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김시명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명예회장은 "1965년 애국지사 위주로 광복회가 결성되면서 애국지사들이 독립유공자 예우법을 보훈기본법과 상치하게 만들어서 순국선열의 공을 살아 돌아온 애국지사들이 몽땅 차지한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 순국선열유족회는 1939년 상하이(上海) 임시정부 당시에 결성돼 해방 후 1960년 보훈단체 1호로 허가된 단체이며 1960년 당시에 애국지사라는 보훈 개념은 아예 없었다.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가 낮게 취급되고 있다"며 공법단체 승인을 요청했다. 독립 관련 보훈단체 중에는 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 등이 공법단체 승인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순직군경부모유족회도 올해 공법단체를 신청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 의무 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현재 보훈부가 관할하는 공법단체는 17개이며, 그중에서 독립 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광복회는 공법단체 자격으로 연간 30억 원가량 예산 지원을 받는다.

한 관계자는 "보훈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늘 요구가 있고, 독립 관련 공법단체 숫자를 늘려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계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최근 정부와 광복회 간 갈등이 불거지자 정부가 ‘광복회 힘 빼기’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다른 보훈 단체들의 공법단체를 승인해 정부 지원을 한다고 광복회 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광복회 힘 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광복회 이종찬 회장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정부에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들이 포진했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한 끝에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 경축식에 불참하고 광복회 차원의 별도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광복회 행사에서 광복회원이 아닌 참가자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광복회가 지켜야 하는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제79주년 8·15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별도의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기념사하고 있다. 광복회장이 정부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불참한 것은 이종찬 회장이 처음이었다. 연합뉴스

공법단체는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만큼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안 책정 작업이 한창인 현시점에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것은 내년 광복회 지원 규모와 연계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이 보훈부에 공법단체 추가 지정 유력 후보군을 추리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보훈부는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원래 검토하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가 해왔지만, 법 개정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5·18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부연했다.

보훈부 측은 "공법단체 지정은 입법 사안이므로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결국 국회를 거쳐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최근의 보훈부 관할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5·18 관련 3개 단체가 2020년 추가로 지정됐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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