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희영,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장우성 2024. 8. 22. 14: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