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활동 중단...문체부가 조사 주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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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22·삼성생명) 작심발언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섰던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진상조사위 활동을 중단했다.
22일 협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진상조사위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협회에 내렸다.
앞서 문체부는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권고한데 이어 최근 아예 중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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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협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진상조사위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협회에 내렸다. 협회는 문체부 명령을 받아들여 진사위조사위 활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앞서 문체부는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권고한데 이어 최근 아예 중단을 지시했다.
문체부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진상조사위가 구성 절차를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 구성을 강행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안세영의 발언과 관련한 진상조사는 향후 문체부 조사단과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협회는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 조사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이번 주 안세영을 직접 마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세영 측은 “일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사실상 협회와 대화를 피했다. 대신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과는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협회 조사 대신 문체부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한 셈이다.
안세영은 지난 16일 SNS를 통해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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