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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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선행 이혼소송의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다"며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 상황, 경과 등을 고려해볼 때 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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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계·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손해배상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과 가정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써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행위 이전에 노 과장과 최 회장이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 이전에 시작돼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고 중간에 단절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행 이혼소송의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다"며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 상황, 경과 등을 고려해볼 때 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으로,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고 규모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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