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이혜영 기자 2024. 8. 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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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그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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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피고와 최 회장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 혼인파탄 사유로 인정돼”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왼쪽부터) ⓒ시사저널 박정훈·김희영 인스타그램 캡처

최태원 SK 회장과 그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와 별개로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억원 배상 소송을 걸었다.

노 관장 측은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으며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관계는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며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000억원도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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