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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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그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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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그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와 별개로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억원 배상 소송을 걸었다.
노 관장 측은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으며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관계는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며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000억원도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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