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공결 땐 소변검사 내라는 서울예대, 일단 물러선 이유

최윤아 기자 2024. 8. 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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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 기록이 담긴 진단서·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생리공결(공적인 일로 결석)을 인정하겠다는 학칙을 내세워 거센 비판을 받은 서울예대가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학교 쪽은 소변검사 결과를 생리공결 인정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공지에 따르면, 생리공결을 인정받기 위해선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뒤 이를 시행했다는 문구가 기재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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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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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 기록이 담긴 진단서·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생리공결(공적인 일로 결석)을 인정하겠다는 학칙을 내세워 거센 비판을 받은 서울예대가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서울예대는 21일 누리집에 공지를 올려 “(소변검사를) 의무화하고자 하였으나 의학적 근거 부족 및 정서적 어려움을 인식하여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 쪽은 소변검사 결과를 생리공결 인정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학교 쪽은 “생리공결 사용 증가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의 경우 생리통과 무관하게 해당 제도를 통해 수업결손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는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를 인지하면서도 묵인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총학생회와 논의 결과 생리공결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며 2학기는 총학생회 주도로 캠페인, 의견수렴 등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진행하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는 생리공결을 생리기간 중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인식하는 반면, 학생들은 배란통, 생리 전후 생체리듬 등 포괄적인 생리휴가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앞서 서울예대는 12일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올해 2학기부터 생리공결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생리공결을 인정받기 위해선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뒤 이를 시행했다는 문구가 기재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내야 한다.

하지만 소변검사로는 생리통 증상 유무는 물론 생리 여부조차 정확히 판별할 수 없어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강화된 입증 절차 탓에 생리공결 사용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염려도 잇따랐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16일 한겨레에 “생리통 같은 통증은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므로 이를 증명하라고 하는 거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소변검사로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식으로 생리공결 사용을 어렵게 해) 생리로 힘듦을 느끼는 여성이 제도 활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문제”라고 우려했다.

일반적으로 소변에서 혈액 성분이 검출되는 것은 요로 감염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생리 중인 여성이라도 검체가 오염되지 않았다면 소변에서 혈액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생식기 주변에 묻어있던 생리혈이 섞여들어가는 경우에는 검출이 될 수도 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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