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 원 줘야"

한성희 기자 2024. 8. 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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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오늘(22일) 낮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최태원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억 원은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 위자료 금액과 같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과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혼인과 가정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써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 이전에 노소영과 최태원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소영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 이전에 시작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고 중간에 단절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행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고와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소영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로 인해 노소영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실질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경위와 정도, 혼인상황과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이 최태원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동등한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천808억 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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