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8. 22.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측 “이유 떠나 노소영에 진심으로 사과”
다만 재산분할 위한 기획 소송 주장하기도
[사진 = 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였다며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의 존재를 알렸고 그로부터 2년 뒤인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완강하게 이혼 거부 의사를 보이던 노 관장은 2년 뒤 입장을 바꿔 최 회장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이 걸린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 배당되고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서 대법관은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과 함께 심리한다.

한편, 재판을 마친 후 김희영 측은 “이유를 떠나 노소영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이번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재산분할을 위한 기획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짜 뉴스로 고통받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