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공직선거법 개정키로…선거포스터 '품위유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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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 7월 도쿄도지사 선거 당시 선거포스터 문제를 감안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포스터에 관한 품위유지 규정을 신설하고, 영리 목적의 게시에 벌칙을 마련할 방침을 확인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는 거의 전라의 여성 포스터 등이 게시되는 문제가 일어났지만, 일본 현행법 상으로는 품위 유지 규정 대상이 정견 방송과 선거 공보에만 한정돼 있어 법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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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 7월 도쿄도지사 선거 당시 선거포스터 문제를 감안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포스터에 관한 품위유지 규정을 신설하고, 영리 목적의 게시에 벌칙을 마련할 방침을 확인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는 거의 전라의 여성 포스터 등이 게시되는 문제가 일어났지만, 일본 현행법 상으로는 품위 유지 규정 대상이 정견 방송과 선거 공보에만 한정돼 있어 법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자민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포스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고 게시판이 매매되는 등의 경우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포스터에 입후보자의 성명·얼굴 사진의 게재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를 계속하는 한편, 품위가 결여되는 정견 방송에 대해서는 현행 품위 유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가까운 시일 안에 협의를 거쳐 올 가을 임시국회에 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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