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촌 둔기 살해 혐의' 조카 무죄 선고..."제3자 범행 가능성 배제 못해"

윤정주 기자 2024. 8. 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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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증명할 직접 증거 없다"
수원지방법원〈사진=JTBC〉

함께 살던 삼촌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 증거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가 아니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볼 직접 증거가 없는 점을 무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건물 공동현관에 별도 잠금장치가 없어서 누구나 출입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제3자 출입 여부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는 제3자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3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범행 도구로 특정된 흉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고 전기 포트에서도 피해자의 혈흔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으면서 과거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할만한 사정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 1월 31일 밤에서 2월 1일 오전 사이 경기 수원시 주택에 함께 살던 70대 삼촌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임대 주택에서 30년간 함께 살았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남성 측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이 7세 지능인 점과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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