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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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에게 공동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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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에게 공동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천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으로,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천억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천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법원의 판결 후 김 이사장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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