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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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해 노 관장에게 (손해배상액)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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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해 노 관장에게 (손해배상액)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노 관장에 대해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각자가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不貞)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노 관장의 정신적 충격이 분명함으로 김 이사장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이사장의 손해배상액을 측정함에 있어 부정 행위의 경위와 정도, 경제 규모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언급하며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이사장의 책임이 다른 불법 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동등한 위자료를 정했다”고 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부진정 연대채무’ 성격을 가진다. 부진정 연대채무란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한 만큼 나머지 채무자의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총 위자료 액수는 20억원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중 누구에게나 위자료 20억원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이사장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혼 시점 확정시부터 시작된다”며 “이 사건 청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의 원인이 되는 유책 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불법 행위로 파악하는 손해배상 청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손해는 이혼이 성립돼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동안은 손해를 알 수 없고 이혼이 성립됐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김 이사장 측은 지난 16일 노 관장과의 위자료 소송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이사장은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간결하게 해줄 것과 법원 내부의 판결문 열람을 제한해줄 것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인 노 관장과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고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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