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없이 한국서 근로 가능" 외국인 일자리 불법 알선 브로커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8. 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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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 고용될 수 있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대가를 챙긴 브로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115명의 불법 고용을 알선하고 약 천만원의 대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페이스북에 '비자 없이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인글을 게시해 외국인들을 모은 다음 불법 체류하며 일을 하도록 일자리를 소개시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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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 고용될 수 있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대가를 챙긴 브로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팔 국적의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115명의 불법 고용을 알선하고 약 천만원의 대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페이스북에 '비자 없이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인글을 게시해 외국인들을 모은 다음 불법 체류하며 일을 하도록 일자리를 소개시켜줬다.

A씨는 또 특정 근무지에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 27명에게 '더 좋은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현혹해 기존 기업을 그만두게 함으로써 강제퇴거 대상으로 전락시키기도 했다.

A씨 역시 불법체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외국인을 상대로 고용을 알선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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