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 전 대표 불구속 기소

노지운 기자 2024. 8. 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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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해 회사에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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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가운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2월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해 회사에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바람픽쳐스를 실소유한 이 전 부문장과 공모해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에 대한 대가로 12억5646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 원 중 10억5000만 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들여다보던 중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두 사람의 변호인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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