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박강현 기자 2024. 8. 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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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22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20억원)와 같은 액수인데,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것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이러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 배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김 이사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에 대해 “혼인 기간, 혼인 생활의 과정,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 상태와 경제 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 행위로 노 관장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이사장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이사장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최태원 SK 회장(오른쪽)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 재단 이사장.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날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노 관장 측 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노 관장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며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인 배인구 변호사는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으로 넘어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주심은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맡게 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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