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반환보증사고주택, 공공임대로 활용… 1.6만가구 공급

이화랑 기자 2024. 8. 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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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8·8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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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1만가구 낙찰… 내년까지 6000가구 추가 매입
국토부가 'HUG 든든전세주택' 제도를 확대·보완해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사진은 HUG 서울북부지사.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8·8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가구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고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UG는 지난 5월부터 이달 16일까지 든든전세주택 총 1098가구를 낙찰받았고 이 가운데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 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 중이다.

24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에는 총 214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89대1을 기록했다. 2차 입주자 모집은 60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입주자 모집물량은 경매낙찰 주택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든든전세 공급 확대를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에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 Ⅱ' 유형도 신설한다. 기존 든든전세는 대위변제부터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돼 공급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HUG 매입가에서 대위변제금을 뺀 잔여 채무에 대해 6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 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에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서울·인천 등 HUG 지사 4곳을 통해 현장 방문 접수를 실시하고 내년까지 총 6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HUG의 매입심사 이후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 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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