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치과서 사제폭발물 투척 70대 용의자 검거… “인명피해 없어”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8. 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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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시너 조합된 폭발물
용의자, 치과 이용 전력 파악돼
22일 오후 1시 7분쯤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치과에서 폭발한 사제폭발물. 경찰이 잔해를 회수해 확인한 결과 부탄가스 4개과 인화물질이 결속된 형태였다. /광주소방본부

광주광역시의 한 치과에 사제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 용의자는 과거 해당 치과를 이용한 이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제폭발물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7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7분쯤 광주 서구의 한 건물 3층 치과 입구쪽에 폭발물이 든 택배상자를 두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남긴 폭발물은 부탄가스 4개와 인화물질이 결속된 형태로 제작됐다. A씨는 범행 뒤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 58분쯤 직접 택시를 타고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폭발은 치과 건물 위층에서도 느껴질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사제폭발물이 폭발한 치과 위층의 한 병원 원장 A씨는 “총 3차례의 폭발음과 진동이 느껴졌고 1~2번째 폭발은 미약했지만, 마지막 폭발음은 진동이 크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 폭발로 건물 내에 입주한 병원 환자와 직원, 입주민 등 90여 명이 긴급대피했다. 치과 내부는 폭발의 여파로 천정 일부가 파손됐고 내부 집기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으면서 인명피해 등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A씨는 폭발물을 놓아두고 간 치과를 이용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치과 이용기록과 범행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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