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2심서 승소…일본기업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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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만료로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A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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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준 두고 1·2심 엇갈려…2018년 대법 전합 취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만료로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A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자녀들은 부친이 1940~1942년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며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민사항소7-1부(김연화 해덕진 김형작 부장판사)도 또다른 강제노역 피해자 B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총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강제노역했다. 이에 B씨의 자녀 등 유족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 사건의 1심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소멸시효가 만료했다는 이유에서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다.
강제노역은 소멸시효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돼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송 청구 권리가 인정된다.
앞서 2005년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은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2012년 5월 파기환송 해 2018년 10월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족들은 이 사건이 확정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일본제철은 대법원이 피해자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한 2012년이 옳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2012년을 기준으로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는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선고 뒤 연 기자회견에서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 대법원에서 소멸시효를 2018년 이후로 봐야 한다고 확정해 다시 판결이 난 것"이라며 "계속해서 강제동원과 관련한 청구서가 쌓여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강제동원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할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전범 기업과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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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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