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재영 창간 관여’ 온라인 매체 편집위원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이승욱 기자 2024. 8. 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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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 온라인 매체 편집위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분단과시문학회 등 6개 단체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소식, 학자의 논문이나 북한 언론매체의 기사를 인용 보도하고 간행물을 연재하는 것은 남과 북의 현실을 바로 알리고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매체의 창간 목적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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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한 온라인 매체 편집위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이 매체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매체 창간 과정에 관여한 곳이다. 해당 매체는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안보수사과는 ㄱ매체 편집위원 ㄴ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ㄴ씨는 ㄱ매체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새벽 5시30분께 ㄴ씨가 사는 서울 소재 집과 충북 제천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해, 북한 서적과 컴퓨터, 휴대전화, 차량 등을 압수했다고 한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ㄴ씨가 또다시 온라인에서 비슷한 활동과 관련 글을 올린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ㄴ씨가 ㄱ매체에 북한에 대한 글을 연재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ㄱ매체는 지난해 10월 해당 연재를 중단한다는 공지를 올리며 “지금까지 모든 기사나 연재하는 글이 본지 편집국의 입장이 아닐 수 있음을 밝히면서 (관련)연재되는 글이나 소식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ㄴ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해당 연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연재 중단 및 삭제를 요청한 적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ㄴ씨가 최재영 목사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ㄴ씨는 경찰에 “최 목사와는 창간 전 두 차례 정도 만났고 그 이후 매체 운영과 관련해 연관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분단과시문학회 등 6개 단체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소식, 학자의 논문이나 북한 언론매체의 기사를 인용 보도하고 간행물을 연재하는 것은 남과 북의 현실을 바로 알리고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매체의 창간 목적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밝혔다. ㄴ씨도 “현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청 안보수사대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만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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