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임금 15억 떼먹은 건설사, 아내·며느리엔 허위로 고액 임금

손덕호 기자 2024. 8. 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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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 수백명이 받아야 할 임금 약 15억원을 주지 않으면서 아내와 며느리가 일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고액의 임금을 준 건설사가 적발됐다.

피해 근로자는 583명이고, 체불 임금은 10억원이 넘었다.

A사는 자체 시공현장 근로자 임금도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체불했다.

이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24명은 58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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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해 수주하고는 30% 공제 후
무면허 업체에 불법 하도급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뉴스1

하청업체 근로자 수백명이 받아야 할 임금 약 15억원을 주지 않으면서 아내와 며느리가 일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고액의 임금을 준 건설사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경기도 소재 A 건설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고의·상습 체불 기업 7개사에 대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그 중 첫 번째 기업 감독 결과가 이날 발표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A사에 대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36건의 임금 체불 사건이 제기됐다. 피해 근로자는 583명이고, 체불 임금은 10억원이 넘었다. 회사 대표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자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신고된 사건 외에도 체불된 임금 4억9500만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B씨는 최저가로 입찰해 건설공사를 따낸 후 수주 금액 중 30% 정도를 공제하고 실제 공사금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공사를 진행해왔다. 공사금액이 부족해 무면허 업체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없었다. A사는 자체 시공현장 근로자 임금도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체불했다.

A사는 한 교육청에서 기숙사 환경개선공사를 15억6000만원에 수주한 후 30%에 해당하는 4억7400만원을 우선 챙기고 무등록 건설업자에 10억8800만원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 이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24명은 58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B씨는 근로감독을 받으면서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나 원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B씨가 아내와 며느리 등에게는 허위로 고액의 임금을 지급해 온 것이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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