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안세영 진상조사위’ 잠정 중단…문체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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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의 작심 발언과 관련한 대한배드민턴협회 자체 진상조사가 잠정 중단됐다.
협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사위 해체나 종료는 아니고 일단 멈춘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문체부가 협조를 구할 경우 진상조사위 위원들이 활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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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진상조사위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협회에 내렸다.
협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사위 해체나 종료는 아니고 일단 멈춘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문체부가 협조를 구할 경우 진상조사위 위원들이 활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 16일 자료를 내고 “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했으나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세영은 지난 16일 본인 SNS를 통해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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