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채무자 살해한 6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30년→25년 감형

김채은 2024. 8. 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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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7시 20분쯤 대구 남구 소재 B(67·여)씨의 채소 가게에서 흉기를 여러 번 휘둘러 B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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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렌터카에 있던 캔커피 마시는 여유까지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금전 문제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7시 20분쯤 대구 남구 소재 B(67·여)씨의 채소 가게에서 흉기를 여러 번 휘둘러 B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B씨를 방치한 채 자신의 차량에 있던 캔커피를 가지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월 6일에는 A씨는 B씨와 C(59·여)씨가 사는 집으로 찾아가 폭행·협박하다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로 B씨를 위협해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숨기도록 하고, 경찰을 돌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며, 범행 후 구호조치 없이 렌터카에 있던 캔커피를 가지러 가는 등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강한 의문이 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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