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굣길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스쿨존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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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5곳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오늘(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곳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가 추가로 운영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1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해당 지역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한 데 이어 6월 예산 1억 1,600만 원을 투입해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45개 초등학교 가운데 40곳에는 고정식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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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초등학교 45곳 중 40곳 설치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5곳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오늘(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곳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가 추가로 운영됩니다.
대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서광초와 흥산초, 시흥초, 온평초, 가마초 등입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1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해당 지역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한 데 이어 6월 예산 1억 1,600만 원을 투입해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45개 초등학교 가운데 40곳에는 고정식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파초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학교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올바른 주차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별관리지역을 제외한 서귀포시 동지역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아침 7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읍면지역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휴일은 전 지역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과 동지역 10분, 읍면지역 20분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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