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흉기 휘두르고 '캔커피' 즐긴 60대, 2심서 감형 [사건수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3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3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
범행 후 크게 다친 B씨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밖으로 나가 차량 안에 있던 캔커피를 가지러 갔다. 그사이 피해 여성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여일 만에 숨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해 아파트 소유권과 일할 때 쓰던 포크레인 등을 처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탄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