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흉기 휘두르고 '캔커피' 즐긴 60대, 2심서 감형 [사건수첩]

김덕용 2024. 8. 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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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3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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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3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남구에 있는 채무자 B(67·여)씨 가게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그는 가게 손님이 모두 빠져나가길 기다린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들어가 가게 문을 잠그고 형광등을 끈 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후 크게 다친 B씨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밖으로 나가 차량 안에 있던 캔커피를 가지러 갔다. 그사이 피해 여성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여일 만에 숨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해 아파트 소유권과 일할 때 쓰던 포크레인 등을 처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탄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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