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들끼리 10차례 고의사고… 보험금 2500만원 ‘꿀꺽’

김정모 2024. 8. 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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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서로 짜고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2500만원의 보험금을 타 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고의 교통사로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챙긴 40대 A씨 등 일당 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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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서로 짜고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2500만원의 보험금을 타 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고의 교통사로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챙긴 40대 A씨 등 일당 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데 사용한 렌터카.
오토바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A씨 등은 10차례에 걸쳐 렌터카로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배달 오토바이로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피해자의 진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나 A씨 등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휴대폰 압수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영상분석, 피해자 진술 등으로 범죄 증거를 제시하자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잦은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을 경우 그 기록이 남게 되어 경찰 수사로 이어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보험금 환수에 더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가담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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