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망분리 개선 설명회…"혁신성 고려하되 보안대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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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개선 로드맵'에 대한 합동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총 네 차례 업권별 설명회를 개최해 금융사 보안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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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개선 로드맵'에 대한 합동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금융회사의 IT·보안 담당자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 개선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 뒤 로드맵 1단계 추진 과제와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 등을 안내했다.
당국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 등의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출시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혁신성·소비자 편익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되 그에 따른 적절한 보안대책이 갖춰졌는지를 면밀히 평가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해 연내 '전자금융감독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지켜야 할 추가 보안대책과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에 대한 지침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세히 안내된다.
또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갖춰야 할 강화된 보안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당국이 제시하는 강화된 보안대책의 예시는 금융권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실제 보안대책은 개별 서비스의 내용, 이용하는 데이터의 범위, 금융사 보안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정 보안 방식·기술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성을 충분히 갖춘다는 전제 하에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여러 보안 기술을 활용해 보안대책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금융보안원 레그테크 포털을 통해 접수받은 금융사의 사전 질의에 금융당국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총 네 차례 업권별 설명회를 개최해 금융사 보안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중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해 빠르면 연내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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