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장기체납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임양규 2024. 8. 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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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장기체납 외국인 49명의 근로자 전용보험을 압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중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내역을 조회해 장기 체납자 명의의 보험을 압류했다.

지난달 기준, 청주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2640명, 체납액은 5억여원에 달한다.

조재철 세정과장은 "외국인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적극 압류할 방침"이라며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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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장기체납 외국인 49명의 근로자 전용보험을 압류했다고 22일 밝혔다.

거소(居所: 임시 거주 장소)가 불확실하고, 지방세 이해도와 관심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납세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시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중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내역을 조회해 장기 체납자 명의의 보험을 압류했다. 이들이 납입한 보험금은 1억여원에 이른다.

보험 압류 조치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추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 청주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2640명, 체납액은 5억여원에 달한다.

조재철 세정과장은 “외국인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적극 압류할 방침”이라며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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