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계단위서 알몸으로 낮잠자다 딱 걸린 남성..사진 찍자 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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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산에서 알몸으로 발견된 등산객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이번에는 알몸인 채로 원룸 옥상에서 낮잠을 자던 한 남성이 발각됐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옥상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다 관리인에게 적발됐다.
제보자인 원룸 관리인 A씨는 "얼마 전 건물 옥상에 올라가려다 알몸으로 누워 있는 남성을 목격했다"라며 "당시 남성은 상자를 펼쳐서 이불처럼 덮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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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산에서 알몸으로 발견된 등산객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이번에는 알몸인 채로 원룸 옥상에서 낮잠을 자던 한 남성이 발각됐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옥상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다 관리인에게 적발됐다.
제보자인 원룸 관리인 A씨는 "얼마 전 건물 옥상에 올라가려다 알몸으로 누워 있는 남성을 목격했다"라며 "당시 남성은 상자를 펼쳐서 이불처럼 덮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다. 바닥에는 그가 벗어놓은 신발과 옷, 물병 등이 놓여 있었다.
A씨는 놀라 소리쳤고 이어 휴대전화를 꺼내 들어 사진을 찍자 남성은 깜짝 놀라 일어나더니 옷을 빠르게 입고 A씨를 밀치고 도망쳤다고 한다.
A씨는 “최근 입주민들 사이에서 음식이나 택배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혹시나 이 남성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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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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