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배달 음식 전문점 대상 위생단속 실시…3주간 집중 점검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4. 8. 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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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식품안전을 위해 전북 지역 내 배달·포장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다.

전북도가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간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배달과 포장만을 전문으로 하는 상위 순위 음식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전북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늘어남에 따라 위생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라며 "이번 위생단속을 통해 더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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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식품안전을 위해 전북 지역 내 배달·포장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다.

전북도가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간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배달과 포장만을 전문으로 하는 상위 순위 음식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환경 변화로 배달음식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위생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단속의 중점 사항으로는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조리실과 조리기구 청결상태, 부패나 변질된 원료 또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영업자의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등이 포함된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식품을 사용․판매하거나, 폐기용 제품을 별도의 표기 없이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자치도는 이와 함께 식품위생을 포함한 민생 9대 분야에서의 불법행위 발견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늘어남에 따라 위생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라며 "이번 위생단속을 통해 더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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