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 준 차량 가져갔는데"… '절도죄' 성립된 남편

윤채현 기자 2024. 8. 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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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남편이 그의 명의로 된 차량을 몰래 가져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와 헤어지며 그의 명의로 된 차를 '재산분할' 의미로 받았다.

A씨는 "남편과 관계가 회복될 듯 말 듯 해서 차량 명의 이전을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가 연하 남성과 만난다는 소식을 들은 B씨는 열쇠업자와 함께 찾아와 차량을 가지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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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이 헤어지자 그의 명의로 된 차량을 가져갔는데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머니투데이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남편이 그의 명의로 된 차량을 몰래 가져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와 헤어지며 그의 명의로 된 차를 '재산분할' 의미로 받았다.

A씨는 "남편과 관계가 회복될 듯 말 듯 해서 차량 명의 이전을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가 연하 남성과 만난다는 소식을 들은 B씨는 열쇠업자와 함께 찾아와 차량을 가지고 갔다.

A씨는 "제가 계속해서 차량을 관리하고 운행해온 상황이라 전남편의 행동을 문제삼고 싶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전남편은 자신이 명의자이기 때문에 차량을 가져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절도죄로 그를 고소할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규리 변호사는 "A씨가 B씨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아 줄곧 운행해 왔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넘겼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B씨의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또한 "'배우자'인 경우에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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