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둔기 살해’ 혐의 조카 무죄…“제3자 범행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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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삼촌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던 조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방법 등 본질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도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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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삼촌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던 조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방법 등 본질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상 제삼자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삼자의 침입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공동 현관문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범행 현장에 출입한 제삼자 출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 사업하면서 민사 소송을 다수 진행했고 실제 집에서도 소송 서류가 발견되는 등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는 제삼자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으로 밝혀지지 않은 제삼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도 지적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로 특정된 십자드라이버 손잡이 표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처 형태를 봤을 때 드라이버 날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또 다른 범행도구로 특정된 전기 포트에서도 피해자의 혈흔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나 과거 피해자를 삽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히거나 목을 조르려고 시도하기도 했으나 이는 조현병으로 인한 공격적 성향이나 양상에 불과해 범행을 인정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의 행적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은 점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공소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올해 초 경기 수원시의 한 임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삼촌 70대 B 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범행 이후 A씨가 B 씨의 시신을 이불에 싸 베란다에 방치해 둔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2월 7일 B 씨의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 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당시 방 안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인 이들은 B 씨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30여 년간 함께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7세 정도의 지능인 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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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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