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단통법 폐지시 유통체계 바꿔 단말기 가격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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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시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신 교수는 단통법 폐지 시 '단말기 구입 가격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고, 마케팅 경쟁이 강화될 경우 요금 경쟁이나 품질 경쟁이 어려워져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 등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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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시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이훈기 의원이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의 효과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단통법 폐지 시 '단말기 구입 가격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고, 마케팅 경쟁이 강화될 경우 요금 경쟁이나 품질 경쟁이 어려워져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 등을 짚었다.
또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위축으로 요금 경쟁이 감소할 가능성과 골목상권 내 유통점의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완전 자급제와 절충형 완전 자급제 등 단말기 유통 체계 변경을 통한 대안을 언급했다.
이통사는 이동통신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만 판매하도록 해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근본적으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통망의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또 통신사업자의 요금제별 할인제도 확대와 다양한 요금제 경쟁 등을 통해 통신서비스 요금도 인하할 수 있다는 게 신 교수 설명이다.
제조사는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 공급만 하고 이통사와 통신사 관련 대리점은 이동통신 서비스만 제공하되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완전 자급제의 방법도 있다.
이밖에도 단통법 개정으로 새 유통법을 입법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단통법 취지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단통법의 모든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통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에 관한 고민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통사와 제조사 등 통신시장 참여자가 순응할만한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윤남호 삼성전자(005930) 상무는 토론에서 "이통사는 매출이 매달 들어오는 구조지만 삼성은 제품 하나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해 장려금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완전자급제 등 시행시) 유통망이 축소되면 단말기 판매량이 급감하고, 이로 인해 매출이 줄면 여러 악순환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려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훈기 의원은 "국회 과방위에 방송 이슈가 많긴 하지만, 인공지능(AI)이나 단통법 모두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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